노란봉투법 카운트다운…정부, '노사균형' 본격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7:08
수정 : 2025.07.29 09:09기사원문
당정, 신속 처리 공감대
국회, 이르면 내달 4일 처리 전망
김영훈 장관 "이재명 정부 대표 개혁입법"
고용노동부, 勞使 사이 조율 관건
使 "속도조절·신중론"
勞 "후퇴 안돼, 원안대로"
당정, 尹거부권 法 기초로 논의 지속
현재로썬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 관련 정부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의남발·경영권 위축 등을 이유로 입법 속도조절·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용자 측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노동자 측 사이에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절충안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여당과 보조를 맞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노사 간 입장 조율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단체는 지난 24일 김 장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입법 속도전보다는 노사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손경식 경총회장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논의를 위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대로, 노란봉투법 즉각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6개월→12개월), 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 시행령 위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부안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양대노총은 이날에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원·하청 간 단체교섭권 보장, 노조 외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설명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경고한다.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법안을 기초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람을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 준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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