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인복지관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8:27   수정 : 2025.07.28 18:27기사원문
공동주택 수도요금 기준 개선 등
생활 속 규제철폐 3건 추가 시행

다음 달부터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늘어난다. 공동주택의 수도요금은 '실제 거주 세대 수'를 기준으로 나누고, 한옥 수선비용 지원 신청은 시에서 일괄 처리해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집중 추진한 '규제철폐안'을 공무원 외 다양한 분야의 직능단체와 협력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시민 생활 속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 22호 '공공시설 이용 기간 확대'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서울 시내 19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토요일 운영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공간뿐 아니라 폭염이나 한파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제도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당초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상 호수에 따라 산정된 세대별 사용량에 세대 수만큼 곱해 요금을 부과하고 감면해 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감면 혜택을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가 나눠 갖고 있던 셈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을 통해 수도 요금 부과 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옥 수선비용 지원 신청 절차도 이날부터 간소화한다. 건축주가 수선 완료 후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 직접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서류검토·전문위원회 심의까지 시에서 일괄 처리해 지원금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65 규제혁신 e-핫라인을 개설하고 건축·교통·복지·경제·환경 등 9개 분야 190여개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각 분야별 대표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규제개선 제안을 받고 분야별 규제 개선 전담팀을 지정해 빠른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메일 제안은 법령, 조례, 내부지침은 물론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와 '행태 규제'까지 포괄해 받을 방침이다. 규제 개선 담당 부서는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검토한다.

8월부터는 업종·권역별 통합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주 2회 이상 직능단체 개별 간담회를 통해 민간과 공동으로 규제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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