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자치혁명'을 기다리며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8:41
수정 : 2025.07.28 21:54기사원문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립형'이다.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의회가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한 몸인 '통합형'도 있다. 여기서 집행기관은 의결기관 속으로 스며들고, 의회의장이 단체장을 겸하거나 집행기관 책임자를 선임한다. 그런가 하면, 집행과 의결기관이 아예 없는 것도 있다. '위원회형'이 그것으로 집행과 의결기능 양자를 위원회가 수행한다. '타운 미팅형'도 있다. 주민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로 직접민주주의에 가깝다. 이렇듯 이들 체제 간에는 서로 다른 작동방식을 갖지만 제도적 우열은 없다. 단지 지역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채택 여부가 갈릴 뿐이다.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는 지역 스스로 자치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는 여러 형태의 자치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우리 지역들은 선택할 수 없다. 국가가 법률로 '대립형' 하나만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우리는 지금껏 다른 유형의 자치체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은 현행체제만이 최선의 자치방식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더 나은 자치체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들도 지금의 획일적인 자치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도 자치체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실제 선택하기까지는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 첫 관문은 정부의 '입법적 결단'이다. 개정 자치법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만 지역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 관문은 지역의 '자치적 결단'이다. 동 법은 지역이 현행 자치체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두 관문을 넘는 것은 그간 잃어버린 절반의 자치 선택권을 찾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단체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1995년 단체장 직선제 도입'에 버금가는 '제2의 자치혁명'이라 할 수 있다.
혁명의 시작은 정부가 첫번째 관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쉬운 관문은 아니지만 지난(至難)한 일도 아닐 것이다. 정부가 체제 선택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4년이 지난 만큼, 지금쯤 충분한 입법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본다. 관건은 두번째 관문이다. 현행 자치체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곧 '단체장 직선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지라 주민의 합의 도출이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별도 법률이 제정된다면 의외로 지역의 도전적 선택이 나올 수 있다. 지난 6월 어느 정부보다 자치발전에 진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자치혁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재영 전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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