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7.28 19:14
수정 : 2025.07.28 19:13기사원문
전체회의 열어 법안 처리 계획
"지난해 안 기본으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논의 중간에 회의장을 이석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답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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