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이용하려면 38억 자산 증명하세요"..中공항의 '부자인증' 뭇매

파이낸셜뉴스       2025.07.29 08:01   수정 : 2025.07.29 08:01기사원문
부동산·자동차 안 되고 현금만 인정…네티즌들 "라운지도 계급제"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공항이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한 입장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 증명을 요구하면서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9일 중국 쓰촨성 청두 톈푸 국제공항의 국제선 비즈니스 라운지가 중국 한 은행과 협업해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용자에게 2000만 위안(약 38억원)의 금융자산 증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라운지는 한 은행이 공항 측과 제휴를 통해 운영하는 전용 공간으로 '골든 해바라기(Golden Sunflower)'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소지했다면 별도의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600위안(약 11만 7000원)을 지불하거나 자산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은행은 공항 라운지 이용 서비스를 핵심 혜택 중 하나로 안내하면서 월 평균 50만 위안(약 9800만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보다 40배나 많은 자산 증명을 요구한 사실이 한 중국 네티즌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7일 이 네티즌은 “해당 은행의 회원이라 포인트로 라운지를 이용하려 했지만, 자산 증명을 요구받았다. 현금성 자산 38억원 이상만 인정되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 자산은 무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며 "그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석을 끊지, 왜 포인트를 쓰겠냐.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로글을 본 네티즌들은 "자산도 검증 받아야 하는 시대"라거나 “부자만 앉을 수 있는 의자냐” “라운지조차 계급제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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