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 살해한 50대…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7.29 09:46   수정 : 2025.07.29 09:46기사원문
평소 고소·고발 등 갈등 빚어
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평소 갈등이 있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와 A씨는 2023년부터 서로를 비방하는 방송을 하고,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도 A씨가 홍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홍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서 A씨가 진술 및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홍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 사건의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홍씨가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무기징역이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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