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점데이터’ 본격 개방 착수..새 정부 공약 이행 시동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2:19
수정 : 2025.07.29 12:18기사원문
부처 법령해석 등 15개 고가치 데이터 개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