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안해?" 커터칼 휘두른 60대 여성…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25.07.30 07:00
수정 : 2025.07.30 10:24기사원문
재판부 "사망에 이를 상해로 충분히 인식, 죄책 가볍지 않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목은 사람의 급소로, 상해를 입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갈등 경위와 공격 방식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인지 기능에도 이상이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깊은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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