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피해 1인당 10만원? 인정 못 해' 尹,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5.07.29 17:28
수정 : 2025.07.29 17:28기사원문
尹, 판결 4일 만에 항소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인 '적극성'과, 이후 국회의 해제 결의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것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다.
1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시민들의 손해와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심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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