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후기에 "돈 아까웠다" 썼다가 1억 소송 당한 대학생
파이낸셜뉴스
2025.07.31 05:20
수정 : 2025.07.31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수강생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입소문으로 운영된 개인 강의에 부정적 댓글이 달려 수강생이 이탈하고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측 입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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