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만 사퇴' 오광수 前민정수석 과거 소속 법무법인 취업 승인
연합뉴스
2025.07.31 13:04
수정 : 2025.07.31 13:04기사원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9건 공개…3명 불승인·2명 제한
'닷새만 사퇴' 오광수 前민정수석 과거 소속 법무법인 취업 승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9건 공개…3명 불승인·2명 제한
윤리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 25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79건에 대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또 작년 6월 예편한 국방부 육군 중령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 급식사업단장 취업과, 같은 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4급 직원의 한국전파진흥협회 위촉계약직 취업도 불승인했다.
이들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전문성이 있더라도 취업 이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불승인 사유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2023년과 2025년 각각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감의 법무법인 취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취업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은 가능 처분을 받았다. 과거 업무와 업체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또 작년 9월 퇴임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지난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각각 자신이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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