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5.07.31 16:17   수정 : 2025.07.31 16:25기사원문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TF 구성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및 5개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즉 주식시장과 달리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법적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부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여 받은 가상자산 시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 등 관련시장 규율방식을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 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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