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소득공제…'롱디' 부부 월세 공제는 따로

뉴스1       2025.07.31 17:11   수정 : 2025.07.31 17:11기사원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현재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및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체능 학원에 월 20만 원을 지출할 경우 연 240만 원이 적용되며, 이 중 15%인 36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월 30만 원인 학원의 경우 한도 300만 원이 적용돼 45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서는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현행 제도는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개편 이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부부가 근무지 등 사유로 따로 거주하면서 각각 월세를 낼 경우, 내년부터는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 가능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며, 무주택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에 대해 15%가 공제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행복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복기숙사는 협약 체결 시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며, 청약저축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해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과 배우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돌봄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학년 자녀에 대해서는 예체능 학원비, 모든 학원비는 아니고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며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