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환원…정부 "완화 효과 제한적"

뉴스1       2025.07.31 17:11   수정 : 2025.07.31 17:11기사원문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려봤지만, 완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분리과세한다.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당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금액을 낮추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에 대주주의 순매수·순매도의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는 오히려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주주 기준 때문에 대주주들이 규제 완화를 피하려고 연말에 매도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지난 2023년 그 부분의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50억 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했는데, 오히려 통계를 보면 그때 순매도가 증가했던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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