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방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5:37
수정 : 2025.08.05 15:37기사원문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완화 목적"
공정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과 같은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수도권 대비 지방 거주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인가 최소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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