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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방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5:37

수정 2025.08.05 15:37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완화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과 같은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수도권 대비 지방 거주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인가 최소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아울러 같은 조건에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최소 기준도 조합원 수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원 증가에서 5000만원 증가 등으로 각각 낮췄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