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정연주·이광복 전 방심위원 해촉 사건 항소 포기

파이낸셜뉴스       2025.08.05 15:10   수정 : 2025.08.05 15:10기사원문
법원 판단 존중…"방송 공정성 회복에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촉 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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