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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연주·이광복 전 방심위원 해촉 사건 항소 포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05 15:10

수정 2025.08.05 15:10

법원 판단 존중…"방송 공정성 회복에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촉 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