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걷다 차에 깔려 ‘덜컹’…15개월 아이, 타이어 자국 남았지만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2025.08.06 07:26
수정 : 2025.08.06 13:34기사원문
아이 밟고 그대로 가버린 차주 "안 보였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입건 전 종결처리
[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15개월 아이가 차에 치이고 밟히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아이를 혼자 걷게 한 어머니와 운전자 모두 잘못이 있다며 공분했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6월 말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뒤늦게 사고를 목격한 여성은 달려가 아이를 안아 들고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질렀으나,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의 등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았지만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를 못 봤을 수는 있어도, 차량이 덜컹거렸다는 느낌조차 없었다는 건 의심스럽다"며 "경찰서장에 이의신청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천운"이라며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안고 다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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