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걷다 차에 깔려 ‘덜컹’…15개월 아이, 타이어 자국 남았지만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2025.08.06 07:26   수정 : 2025.08.06 13:34기사원문
아이 밟고 그대로 가버린 차주 "안 보였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입건 전 종결처리



[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15개월 아이가 차에 치이고 밟히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아이를 혼자 걷게 한 어머니와 운전자 모두 잘못이 있다며 공분했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6월 말 경북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겼다.

차량을 향해 한 여성이 걸어가고, 그 뒤를 따라 아이가 걸어가던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이 움직이면서 아이를 들이받은 것. 차량 전면에 부딪힌 아이는 땅에 쓰러졌으나 차량은 그대로 지나쳐 아이가 앞바퀴와 뒷바퀴에 연이어 깔렸다. 이 과정에서 차체가 두 차례 덜컹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뒤늦게 사고를 목격한 여성은 달려가 아이를 안아 들고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질렀으나,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의 등에는 타이어 자국이 남았지만 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았고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운전자에게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를 못 봤을 수는 있어도, 차량이 덜컹거렸다는 느낌조차 없었다는 건 의심스럽다"며 "경찰서장에 이의신청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은 천운"이라며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아이의 손을 잡거나 안고 다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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