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110조 전수조사 시동…TF 가동·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8.06 09:17   수정 : 2025.08.06 09: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 실태 확인을 전담할 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이 자료 제출 요구, 질문, 납부 의사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화나 대면조사를 통한 실태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 밝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5000억원, 2023년 106조1000억원, 2024년에는 11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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