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에서 주운 카드 '슬쩍'…금반지 산 5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8.07 07:00   수정 : 2025.08.07 07:00기사원문
금목걸이 사려다 미수에 그쳐
길에 떨어진 카드 주워 결제하기도
"반성하는 태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절도, 사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 총 19개를 훔쳐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쳐 간 카드로 금반지를 구매하는 등 2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매하면서 훔친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총 26회에 걸쳐 길거리에서 주운 카드로 4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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