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3-4-3 배열 논란…대한항공 "서비스 품질 영향 없어"(종합)
뉴스1
2025.08.07 07:54
수정 : 2025.08.07 08:1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동희 금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이 추진하는 좌석 구조변경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개조 B777-300ER 여객기의 이코노미석은 현재 운영 중인 다른 항공기와 동일한 좌석으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여객기 레트로핏(개조)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항공은 B777-300ER 여객기 11대의 일반석인 이코노미석 구조를 기존 3-3-3 배열에서 3-4-3 배열로 변경한다. 이코노미석보다 더 넓은 프리미엄석 40석도 새롭게 추가한다.
일각에서는 이코노미석 좌석 너비가 18.1인치(약 46㎝)에서 17.1인치(약 43㎝)로 약 2.5㎝가량 줄어 서비스 개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3-4-3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서 서비스 개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공정위는 좌석 구조 변경에 대한 질의에도 "기본적으로 좌석배열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공정위 의결에 따라 인천-로스앤젤레스(LA) 등 40개 조치 노선의 경우 기내 좌석 간격 등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이후 지난해 연말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기내 좌석 간격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시정조치 위반이라고 의결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여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실현하는 것 역시 시정조치 위반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대한항공 측은 좌석 구조 변경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777-300ER 개조항공기 일반석 장착 좌석은 이미 운영 중인 최신 항공기인 787 및 747-8i에도 장착된 동일 좌석"이라며 "개조 전 항공기보다 더 커지고 선명해진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췄고, 기내 인터넷 또한 사용 가능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합병 기업결합 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반드시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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