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 복구 탄력
뉴스1
2025.08.07 10:01
수정 : 2025.08.07 10:01기사원문
(천안=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따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 118동, 농작물 35ha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안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도비 등을 포함한 13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92세대, 농작물 35ha, 소상공인 97개소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응급복구를 추진해 현재 복구율 95%를 기록하고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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