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따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하천시설 78개소, 도로 14개소 등 공공시설과 주택 118동, 농작물 35ha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천안시는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안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도비 등을 포함한 13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92세대, 농작물 35ha, 소상공인 97개소를 지원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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