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춘석 특검' 당론발의..국회의원 전수조사 포함
파이낸셜뉴스
2025.08.07 16:08
수정 : 2025.08.07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차명재산 유무 전수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자진탈당한 직후 국정기획위원직 해촉과 철저한 경찰 수사 당부, 당 제명을 통한 복당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의원 개인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며 국정기획위와 국회의원 전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의원이 주식거래를 한 회사 출신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을 당론발의한 이유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언제 매입했고 AI 국가대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연 혼자 한 것인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국민은 궁금하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한 만큼 특검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은 차명 주식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이춘석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참여 인사 전원이다.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차명재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정부와 국회를 통해 취득한 정책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자는 취지이다.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총 205명 규모이고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주요 수사 대상인 이 의원이 민주당 중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게만 부여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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