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盧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8.07 17:51
수정 : 2025.08.07 1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는 7일 최태원 SK 회장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을 맡았던 판사에 대한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당시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노 관장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재판의 배후에 법조카르텔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충격을 준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바뀐 것이 거의 없어 국민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소영 관장 일가의 대국민 막장 쇼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바로 김 원장의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으로 은닉되어 왔던 비자금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수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 원장의 부친이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로, 김 원장 부친이 노태우 정권 당시 정부 요직에 있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카르텔 의혹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이런 관계만 놓고 보면 당시 김 부장판사와 노 관장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환수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 이후 노태우 비자금을 비롯한 군사정권 이슈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정부가 출범한지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