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9일 조사
뉴시스
2025.08.07 19:45
수정 : 2025.08.07 19:45기사원문
오는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이명동 조성하 기자 =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오는 9일 조사할 예정이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안내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접수된 이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편제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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