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배달업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4:53
수정 : 2025.08.08 13:50기사원문
'폭염안전 5대수칙' 준수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등
선언 주요 내용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활동 개시 등이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냉수 제공을 비롯해 기상상황·쉼터정보 제공, 휴식 안내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와 배달플랫폼은 배달을 하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병행하는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도로 위험상황 신고' 등의 기존 안전지킴 활동을 '음주운전 의심 차량', '화재 및 응급상황', '실종자' 신고 등으로 확대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형사사건 신고 방법 교육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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