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숙고'…"추이 지켜볼 것"(상보)
뉴스1
2025.08.10 18:20
수정 : 2025.08.10 18:23기사원문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당정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난확대한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논의 방향을 두고는 "어떤 것을 더 논의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며 "다만 당도 지금껏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시장 흐름 등 여러 가지 지표 지수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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