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속 재판 불출석한 尹...강제구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08.11 11:51   수정 : 2025.08.11 11:50기사원문
향후 증거 채택이나 진술 등 방어 제한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구인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4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따른 서울구치소의 강제구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데,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일 뿐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는 (서울구치소의)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선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덧붙였다.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며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를 촉구해달라"고 강제구인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하는 경우 부상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형소법 규정에 의해 인치가 현저히 곤란할 때는 궐석 재판하도록 돼 있다.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 절차에 출석하는 참고인이나 증인 등이 진술하거나 증거가 제출됐을 때,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도 지난 1일과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안전 등의 문제로 결국 소환조사가 수포로 돌아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