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최강욱·윤미향 포함 2188명 광복절 특별사면(2보)

뉴스1       2025.08.11 16:03   수정 : 2025.08.11 16:25기사원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5.8.7/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는 오는 15일 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여야 정치인 중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최 전 의원뿐 아니라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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