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용주차장 '무단 방치·장기 주차' 차량 전수조사
뉴시스
2025.08.11 16:45
수정 : 2025.08.11 16:45기사원문
8~12월, 공용주차장 348곳 조사해 폐차·매각 처리
시에 따르면 공용주차장의 무단 방치와 장기 주차 차량이 늘면서 민원 발생 및 시민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공용주차장 348개소의 방치 차량을 전수 조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 주차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폐차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속 결과 장기 주차 차량으로 드러나면 강제 견인 조치된다. 사용자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은 견인일로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관보와 시 홈페이지에 재공고한다. 이후 1개월 내 반환 요구가 없으면 해당 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정형권 교통과장은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방치·장기 주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기 주차 차량 견인을 위해 중동에 견인 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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