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9233명에게 '136억원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5.08.12 09:13   수정 : 2025.08.12 09:13기사원문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만9233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36억7000여만원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1~2월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았고, 산정·검토를 거쳐 지난 5월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를 했다.

6월 1일~7월 30일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고, 4만9233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상금 최초 결정통지 동의자에게는 8월말까지 1차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12일부터 보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보상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른 3차 보상금 지급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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