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협박범' 3명 중 1명 20대...구속수사하고 교육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6:00   수정 : 2025.08.12 15:54기사원문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검거 48명 중 20대 16명
중대성 고려해 구속 검토...손배 청구도



[파이낸셜뉴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협박범 3명 중 1명이 20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대응에 나섰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협박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후 지난달까지 검거한 48명 중 20대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검거자의 3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30·60대 각각 8명, 50대 6명 등이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명 있었다. 전체 발생 72건 중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추적 중인 피의자는 33%(24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특공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글의 작성자는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같은 날 제주에서 붙잡혔다. 또 이날 오후 유튜브 동영상에 "신세계 폭파한다"고 댓글을 단 20대 남성도 검거됐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시행 후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수의 경찰력 투입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사건은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한다.

행정력이 낭비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앞서 경찰은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제주공항 테러 예고 사건 등 피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중협박죄 시행 후 강화된 처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청소년 대상 교육활동도 추진한다. 그 동안에는 허위 협박글을 올리면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돼왔다.


반면 경범죄처벌법 등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시행되면서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폭파 협박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재발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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