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대재해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원청 책임 반드시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08.12 17:47
수정 : 2025.08.12 17:47기사원문
국무회의서 "대형 건설사 처벌 전무…안전비용 확보 못하면 강력 제재" 주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대형 건설사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청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그리고 연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제재 방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 외에도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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