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승소…법원 판결 나왔으니 與 사과"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1:53   수정 : 2025.08.13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면서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30여명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이 의혹이 허위라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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