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社엔 형사처벌 외 행정·경제제재'…고용부, 9월 종합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2:26
수정 : 2025.08.13 15:26기사원문
노동당국, 중대재해 근절·산안법 개정 계획
안전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다수·반복사고 법인 과징금 제도 검토
영업정지 조건 '동시 2명 사망'→'연간 다수 사망'
사망재발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추진
금융제재·입찰제한 등도 종합 검토
산재 관련 공시의무 신설 등 원청 책임 강화
이를 위해 노동당국은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당국의 작업중지·영업정지 요청 기준 완화, 기업의 산재 관련 공시의무 신설 등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해당 기업 간의 문제"라며 "과징금은 사인 간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건설사 영업정지·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는 산안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한 건설사에게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원청 책임 강화 차원에서 산재 관련 공시의무 신설도 추진한다. 원청 기업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현황·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노동당국은 사전 금융평가(대출심사, 공시·평가 등)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책과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감독 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시정지시 위주로 이뤄졌던 근로감독관의 현장감독 관행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권 차관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기조 하에서 경제적 제재라든지 실제로 법을 안 지키는 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보면서 재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선 연결고리를 끊고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중대재해·산재 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립도 검토 중이다.
권 차관은 "산재를 줄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며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안을 찾고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해서 변화가 생기고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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