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0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뉴스1
2025.08.13 12:30
수정 : 2025.08.13 12:30기사원문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10월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지난달 31일 전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후속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 일환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를 애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심재명 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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