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폐지·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 개혁 완성"
뉴시스
2025.08.13 15:19
수정 : 2025.08.13 15:19기사원문
"검찰청, 그간 표적수사로 권한 남용해" "중수청과 공소청…법무부의 탈검찰화"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경찰 개혁에 나선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여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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