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김용 사면은 안돼"..주진우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6:37
수정 : 2025.08.13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통령 범죄 혐의에 공범 관계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 사건 연루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사면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 특혜 사면과 공범 사면 시도에 대해 국회는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고, 김 전 원장도 대선 불법자금을 수령해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실질적 수혜를 줬다"며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범죄자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해당 개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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