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통령 범죄 혐의에 공범 관계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 사건 연루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사면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 특혜 사면과 공범 사면 시도에 대해 국회는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가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범죄자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해당 개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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