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잠실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08.13 18:42
수정 : 2025.08.13 18:41기사원문
서울시, 건설분야 규제철폐 추가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건설분야 규제 철폐를 추가로 발표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사업 물값 원가 계상 등 규제철폐 3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북권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예컨대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영등포의 경우 기준 높이를 삭제한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하절기 폭염 지속 등으로 물주기 작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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