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상반기 체불 등 법 위반 534건 적발

뉴시스       2025.08.13 22:13   수정 : 2025.08.13 22:13기사원문
327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결과 임금 등 체불 145개사 208건 최다

[창원=뉴시스]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올해 상반기 327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등 총 53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208건(145개사 11억 원), 주 52시간 위반 33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95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2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19건 등이다.

금품 체불 사업장 145개사 중 2개사는 사법처리하고, 143개사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체불 사유로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자금난과 통상임금 산정 착오 등이 주를 이뤘고, 2024년 12월 19일자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따른 변경된 통상임금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로 적발된 3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분산, 특별연장근로제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제도 도입 활용을 지도했다.


주 52시간 위반 사유로는 특정 시점에 작업물량 증가, 2조 2교대에 따른 연속근로 등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상시 발생하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주를 이뤘다.

창원지청은 하반기에도 369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한국고용노동고육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노동관계법령 설명회 개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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