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상반기 체불 등 법 위반 534건 적발
뉴시스
2025.08.13 22:13
수정 : 2025.08.13 22:13기사원문
327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결과 임금 등 체불 145개사 208건 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 208건(145개사 11억 원), 주 52시간 위반 33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95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2건,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19건 등이다.
금품 체불 사업장 145개사 중 2개사는 사법처리하고, 143개사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로 적발된 3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고,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분산, 특별연장근로제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제도 도입 활용을 지도했다.
주 52시간 위반 사유로는 특정 시점에 작업물량 증가, 2조 2교대에 따른 연속근로 등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구인난이 상시 발생하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가 주를 이뤘다.
창원지청은 하반기에도 369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한국고용노동고육원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노동관계법령 설명회 개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h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