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건설업, 하청에 비용·위험 전가…사고發 손해가 더 큰 시스템 조성"

파이낸셜뉴스       2025.08.14 16:17   수정 : 2025.08.14 17:19기사원문
"비용감축용 사고 용인될 수 없어"
"납품기한 우선시 관행 바로잡아야"
"중대재해 경제제재, '기업옥죄기'로만 받아들여선 안돼"
"노동자 위험 피할 권리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건설업에선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보다 공기·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김 장관은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길 바란다"며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이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의 사고예방안 제안자 인센티브제, 작업중단에 따른 하청 손실보상제 등을 우수 노사협력 사례로 언급한 김 장관은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기업이 지속발전 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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