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감축용 사고 용인될 수 없어"
"납품기한 우선시 관행 바로잡아야"
"중대재해 경제제재, '기업옥죄기'로만 받아들여선 안돼"
"노동자 위험 피할 권리 보장해야"
"납품기한 우선시 관행 바로잡아야"
"중대재해 경제제재, '기업옥죄기'로만 받아들여선 안돼"
"노동자 위험 피할 권리 보장해야"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보다 공기·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김 장관은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길 바란다"며 "재해자의 행동은 결과일 뿐이다. 제대로 된 처방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의 사고예방안 제안자 인센티브제, 작업중단에 따른 하청 손실보상제 등을 우수 노사협력 사례로 언급한 김 장관은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주체"라며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결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것은 기업이 지속발전 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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