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요건 강화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8.17 18:00
수정 : 2025.08.17 18:00기사원문
부동산안정화TF "이달 말 목표"
국민의힘이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은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명의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현재 법안 성안 작업 중"이라며 "8월 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기반시설·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실거주(3년 이상) 의무화를 포함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기 방지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등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불균형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응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대책이 발표되면 회의를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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