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주머니까지 뒤져 200만원 훔친 40대 징역 2년…이유는?
파이낸셜뉴스
2025.08.19 05:30
수정 : 2025.08.19 05:30기사원문
동종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누범기간 중 범행 경비원 자리 비운 시점 노려 "재범 위험성 높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지난 6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금 28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그는 경비원인 피해자 B씨가 분리수거 업무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청소, 경비 업무 등으로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점을 노려서 경비실에 침입해 경비원들의 현금을 절취하는 방식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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