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반려율 30%'

파이낸셜뉴스       2025.08.18 18:47   수정 : 2025.08.18 18:47기사원문
전세사기 예방 위해 도입했지만
서류결손·안내미비로 이용 못해
최근 2년 연속 불용액 40억 넘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서류만 10개에 달하고 미자격자 신청도 많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평균 반려율은 29.1%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은 24.4%, 2024년은 31.0%로 반려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의 반려율은 21.4%로 줄어들었지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신청이 많아 실반려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요 반려 이유는 정책 안내 미비 및 서류 결손으로 인한 결격 사유가 꼽힌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성 △소득금액증명원 등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신혼부부 등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기에 가짓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반려이유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보증료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각각 부담한다. 때문에 임대인만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 안내가 미비해 임차인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높은 반려율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0%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2023년 실집행률은 23.7%로 41억8400만원이 불용됐으며, 2024년 실잽행률은 28.2%로 46억5200만원을 불용했다. 올해 1~6월 실집행률도 28.1%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절차에 보증료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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