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해 도입했지만
서류결손·안내미비로 이용 못해
최근 2년 연속 불용액 40억 넘어
서류결손·안내미비로 이용 못해
최근 2년 연속 불용액 40억 넘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평균 반려율은 29.1%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3년은 24.4%, 2024년은 31.0%로 반려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의 반려율은 21.4%로 줄어들었지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신청이 많아 실반려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주요 반려 이유는 정책 안내 미비 및 서류 결손으로 인한 결격 사유가 꼽힌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성 △소득금액증명원 등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신혼부부 등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기에 가짓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반려이유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보증료를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각각 부담한다. 때문에 임대인만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련 안내가 미비해 임차인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높은 반려율 등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0%대에 그치는 상황이다. 2023년 실집행률은 23.7%로 41억8400만원이 불용됐으며, 2024년 실잽행률은 28.2%로 46억5200만원을 불용했다. 올해 1~6월 실집행률도 28.1%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절차에 보증료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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