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급증...시도경찰청이 직접수사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5:28   수정 : 2025.08.19 15:28기사원문
나주 벽돌공장 가해자 입건
외국인 신고 4년새 3.5배 ↑
전담팀 꾸려 직장 내 불법행위 단속



[파이낸셜뉴스] 직장에서 외국인을 괴롭히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관련 특별 형사활동을 실시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 운전자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입건됐다. 최근 관련 영상이 퍼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 유린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영암 돼지농장에서는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괴롭힘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지난해 225건이었다. 2020년 65건에서 매년 증가하며 4년새 3.5배 가량 늘었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직장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문과 첩보 수집,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폭행,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등 억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근로기준법상 고용부가 관리감독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된다.

직장 내 수직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한다. 직원 간 폭행 등은 경찰서가 담당한다.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 강력팀 1개가 전담팀으로 편성됐다. 범죄 피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한다.
경찰에 신고하러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당국 등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시민단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첩보를 발굴하고 고용부와도 핫라인을 구축해 고용부 조사 사건은 신속히 통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적극 발굴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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